우회전 통행법 완전 정리 | 보행자 신호 말고 차량 신호만 보면 된다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경찰이 배포한 공식 도표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혼란이 생기는 수준이다. 실제로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잘못 안내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핵심은 하나다. 내 앞에 있는 차량 신호등만 보면 된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한다. 보행자 신호가 어떤 색이든 상관없다.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보는 거지 운전자가 보는 게 아니다. 멈춘 다음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이때 앞차가 멈췄다 갔다고 따라가면 위반이다. 뒷차도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스스로 멈춰야 한다. 속도를 줄이는 서행은 일시정지가 아니다. 바퀴가 0km/h가 돼야 한다. 이걸 모르고 천천히 기어가면 단속 대상이 된다.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다.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가 더 헷갈린다
우회전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횡단보도가 문제다. 여기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지나가면 된다. 무조건 멈추는 게 정답이 아니다. 판단 기준은 신호 색깔이 아니라 보행자다.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기색이 보이면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위에 발을 들이지 않았어도 인근에서 건너려는 태도가 보이면 멈추는 게 맞다. 이걸 지키면 법적으로 보호 의무를 다한 것이다. 보행자가 없는데 녹색이라고 멈춰서 생기는 정체가 사실 불필요한 대기다.
자주 묻는 질문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전 횡단보도에서 안 멈춰도 되나요?
차량 신호 녹색이면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단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기색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유무가 핵심입니다.
앞차가 일시정지하고 갔으면 뒤따라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뒷차도 정지선 앞에서 독립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앞차 따라가는 것은 위반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서행하면 일시정지 한 걸로 봐주나요?
아닙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춰 속도가 0이 돼야 일시정지입니다. 천천히 기어가는 건 서행이라 단속될 수 있습니다.